ISA 계좌는 목돈 만들기에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이렇게 ISA 계좌를 활용하여 목돈을 만들었다면, 이를 연금으로 전환시키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를 중도인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 계좌 만기 후 활용법인 연금전환, 만기, 그리고 중도인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ISA 계좌의 가입자격 및 혜택 등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먼저 보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 만기
위 포스팅에서 설명한 ISA의 혜택은 의무보유기간 3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에 설정하는 만기와는 다른 개념인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vs 의무보유기간
우선 ISA 계좌에는 만기라는 개념과 의무보유기간이 있습니다.
만기는 스스로 사용희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고 처음에 계좌를 가입할 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의무보유기간은 만기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ISA 계좌를 3년 유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ISA 만기설정, 만기연장
ISA 만기는 처음 계좌를 만들 때 설정을 하는데, 이를 설정한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만기 3개월 전부터 이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ISA는 의무보유기간 3년만 채우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무보유기간 3년을 채우면 중도해지를 해도 아무런 패널티 없이 세제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ISA 재가입
ISA 계좌를 만기해지 혹은 중도해지를 한 후에는 ISA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ISA의 가입자격을 다시 판별하여 비과세 한도 혜택을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ISA 계좌를 가입할 때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해두고, 원하는 시기에 해지 후 재가입을 하는 것이 ISA의 세제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ISA 중도인출
ISA 계좌를 활용하면 납입원금과 수익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중도인출은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가입 1년차에 입금한도 2,000만 원을 모두 채운 후, 이에 대한 수익금이 5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납입원금인 2,000만 원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은 500만 원까지 출금을 하고자 한다면 ISA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단, 주의할 것은 중도인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입금한도가 원상회복 되지 않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아래의 사유로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시, 만기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 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 정지·파산 등
ISA 연금전환
ISA의 의무보유기간 3년을 채운 후 해지를 할 때, ISA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중 일부를 연금저축 계좌 혹은 IRP 계좌에 넣음으로써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세액공제
ISA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의 한도인 900만 원과 상관없이 추가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들어간 자금의 10%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이 세액공제의 한도는 최대 300만 원 입니다.
만약, ISA 계좌에서 3년 동안 목돈을 모은 후, 그 중 3,0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옮기게 된다면 그 해에는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를 모두 받았다면 총 1,200만 원의 16.5%인 198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자면, ISA 계좌는 매 3년마다 해지하여 세제혜택받고 그 중 일부를 연금전환하여 추가세액공제를 받고 다시 재가입하는 것이 ISA 계좌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