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투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ISA 계좌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ISA 가입자격, 입금한도, 종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간단히 말해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만능계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SA 가입자격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자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포함)에 딱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 가입유형
ISA 가입유형에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습니다.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대상 | 만 19세 이상 거주자 소득있는 만 15~19세 |
만 19세 이상 거주자 소득있는 만 15~19세 |
만 19세 이상 거주자 소득있는 만 15~19세 |
소득 구분 | - | 직전년도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
직전년도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
비과세한도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의무보유기간 | 3년 | ||
필수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중 1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2024년 개편안이 적용된다면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ISA 입금한도
ISA 계좌의 납입한도는 1년에 최대 4,000만 원으로 5년 간 최대 2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입금액 기준)
(기존 연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
참고로 당해 미불입한도가 있다면 이는 다음연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2,000만 원만 납입했었다면 이 한도는 이월되어 다음연도에는 6,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ISA 종류
ISA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그리고 2024년 추가된 국내형이 있습니다.
중개형은 가입자가 직접 주식과 펀드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다른 계좌에서는 하지 못하는 국내주식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탁형은 은행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성해놓고 고객이 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수익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각 상품의 개별수수료뿐만 아니라 기본 신탁보수라는 명목의 0.1% 내외의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일임형은 말그대로 자산을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하는 것이기에 수수료가 가장 비쌉니다.
국내형은 2024년 ISA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전용으로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ISA를 가입 자격이 안됐었는데 이를 허용해줌으로써 국내증시에 자금이 흘러들어오게 한다는 취지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구분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국내형 |
운용방식 | 투자자가 직접 운용 | 투자자가 투자 상품 선택해 포트폴리오 운용 |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 | 투자자가 직접 운용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전용) |
운용기관 | 증권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은행, 증권사 | 증권사 |
수수료 | 없음 | 연 0.1~0.2% | 연 0.3~0.8% | 없음 |
ISA 투자가능상품
ISA 계좌의 종류별로 투자가능상품은 다음과 같이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구분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국내형 |
투자가능상품 | 국내주식, 펀드, ETF, ELS, 리츠 등 | 예금, 적금, 펀드, ETF, ELS, RP, MMF 등 | 펀드, ELS, RP 등 | 국내주식, 펀드 |
특이점은 중개형 ISA의 경우에는 국내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신탁형은 예금, 적금에도 투자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개형 ISA에서 국내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 ETF 등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해외주식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계좌에서든 해외에 상장된 해외주식은 거래가 불가합니다.
ISA 혜택
ISA 계좌를 의무보유기간 (3년)이 지나 해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투자기간 동안 발생되는 세금을 미뤄준다. (과세이연)
2. 수익과 손실을 합한 손익상계를 통해 실제 순이익을 계산한다.
3. 순이익 중 일부를 비과세 해준다
4.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금액에도 9.9% 분리과세를 해준다
손익상계
손익상계란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에서 나온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하여 실제 순이익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서 2,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펀드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일반계좌에서는 수익 부분인 2,000만 원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만, ISA 계좌에서는 손익상계 후 1,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이렇게 손실상계 후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 500만 원(서민형은 1,000만 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아래 표는 투자를 통해 2,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의 발생되는 세금을 계산해놓은 표입니다.
구분 | 일반계좌 | ISA계좌(일반형) | ISA계좌(서민형) |
투자 성과 | 수익: +2,000만 원 손실: -500만 원 |
수익: +2,000만 원 손실: -500만 원 |
수익: +2,000만 원 손실: -500만 원 |
과세 대상 수익 | 2,000만 원 | 1,000만 원 (수익 2,000만 원 - 손실 500만 원 - 비과세 500만 원) |
500만 원 (수익 2,000만 원 - 손실 500만 원 - 비과세 1,000만 원) |
적용 세율 | 15.4% | 분리과세 9.9% | 분리과세 9.9% |
세금 | 308만 원 | 99만 원 | 49.5만 원 |
위 표처럼 ISA계좌를 활용하게 된다면 일반계좌보다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형 ISA 혜택 (2024년 개편안 적용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혜택 없이 다른 이자+배당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되는 분리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6% ~ 45% 까지 과세되는데, ISA 계좌를 이용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적용되지 않고 15.4%의 분리과세만 받게 됩니다.
원래 세금을 적용받는 것이 무슨 혜택이냐 할 수 있겠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경우, 30% 이상의 세금을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충분히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ISA 계좌의 가입자격, 입금한도, 종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ISA 계좌의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을 3년을 채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급한 돈이 필요해 중도인출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투자기간을 더 늘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