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벌이가 없을 때 노후 생활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고 걱정을 하곤 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의 노후에 현금흐름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목적으로 탄생한 금융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을 왜 해야 하는지와 연금저축 계좌의 혜택, 단점, 그리고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을 왜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달 30만 원씩 30년 동안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하면 30년 후부터 매달 300만 원(세전)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과세를 기준으로 해도 300만 원, 세후 월 264만 원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에 30만원 씩 투자해서 거의 10배에 가까운 돈을 얻을 수 있으니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30만원 씩 투자해서 나중에 300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혜택
연금저축 상품은 돈을 넣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를 불리고 나이 들어 수령하기 까지 모든 단계에서 국가가 주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최강의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입금만 해도 최대 600만원 까지 세액공제
1년에 600만 원 까지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면 입금액의 13.2%~16.5%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한도 | 세율 | 최대 세액공제금액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600만원 | 16.5% | 99.0만원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600만원 | 13.2% | 79.2만원 |
세액공제란 최대 한도인 600만 원을 전부 입금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 중 79.2만원~99.0만원 까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굴리는 과정에서도 세금이 없다
보통 금융상품 거래 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당 수익을 얻었을 경우 배당소득세 15.4%, 심지어 가장 안정적인 금융상품인 예금과 적금을 했을 경우 그 이자에 대해서도 15.4%인 이자소득세를 뗍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수익에 발생하는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비율의 연금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매년 실현한 수익을 세금없이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수익이 100만 원 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주식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구분 | 일반 주식계좌 | 연금저축계좌 |
실현수익 | 100만 원 | 100만 원 |
적용 세금 | 배당소득세 15.4% |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 현재는 과세이연 적용 0% |
세후수익 | 84.6만 원 | 연금으로 수령 시 94.5만 원 현재는 100만 원 |
얻은 수익의 매번 15% 이상을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 시 얻을 수 있는 복리효과의 크기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이 큽니다
55세 이후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도 내야 하는 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는 보통 금융상품에서 수익에 발생하는 15.4%의 세금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개시 당시 연령 | 적용 세율 | 연금 수령액 연 1,200만 원 초과 시 |
만 70세 미만 | 5.5% | 종합소득세율 적용 |
만 70세 ~ 만 80세 미만 | 4.4% | |
만 80세 이상 | 3.3% |
여기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연 1,200만 원은 2024년 부터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잔고가 비어가고 있어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준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늘어나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단점
이렇게 혜택이 큰 만큼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 단점은 간단한 투자비율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간 돈이 묶인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은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인출해야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이전에 받았던 혜택을 모두 토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금수령이 아니라 중도인출을 하게 될 경우 기타소득세라는 명목으로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초과였을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였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16.5%의 세금을 내는건 분명한 손해이긴 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본인이 정말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자금만 투자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개별 종목 투자 및 해외 주식 투자가 불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가능 상품 | 투자 불가능 상품 |
ETF, 펀드, ELS, 선물파생형 ETF 투자 가능 | 주식(국내, 해외), 해외 상장 ETF, 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인프라 펀드, 리츠 투자 불가능 |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원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같은 고위험도의 ETF에도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별 종목에 투자는 못하지만 이를 담고 있는 ETF에 투자하여 분산투자의 효과를 이룰 수 있고, 해외주식 역시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된 ETF는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든다는 목적에서는 큰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연금 수령 방식
우선 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기간이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여야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때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본인이 소득이 있거나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연금을 개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계속 납입한다면 연금저축계좌의 혜택인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고, 수령나이를 늦추면 연금소득세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할 수 있는 연간 연금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 연차)] X 1.2
예를 들어, 연금저축 계좌의 총 자산이 1억이라면 첫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총 1,200만 원이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 특성 요약
연금저축 계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 계좌 |
가입자격 | 연령 등 제한 없음 |
납입기간 | 5년 이상 (연금 납입액이 최초로 입금된 날로부터 기산)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모든 금융기관 합계액,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DC,IRP)의 자기부담금액 합산) |
연금수령 요건 |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가능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
세액공제 | 납입한도 600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99만 원 (16.5%)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9.2만 원 (13.2%) |
인출 시 세금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55~69세), 4.4%(70~79세), 3.3%(80세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혹은 해지 시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 연금 수령액이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 연간 연금소득 1200만원 (연간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 |
출처: 한화투자증권
이렇게 해서 연금저축 계좌를 왜 해야 하는지와 혜택과 단점, 그리고 연금 수령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고 장기간 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선 이보다 좋은 금융상품은 현재까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포스팅이 연금저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