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의 핵심은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은 현 시점 나와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금 수령 시 내야 하는 세금, 만약 수령 금액을 많이 가져갔을 경우 종합소득세로 전환되어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등 연금저축과 세금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세금 혜택
연금저축 계좌 혜택의 핵심은 모두 세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서 최대 6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 혹은 16.5%가 됩니다.
두 번째로, 연금저축에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과세이연이란 연금저축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즉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연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운용하면서 얻은 수익 역시 그대로 투자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금 수령 시 3.3~5.5%의 매우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이후로 이 한도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고 이 한도는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 예상됩니다.
연금수령 개시 당시 연령 | 적용 세율 | 연금수령액 연 1,500만 원 초과 시 |
만 55세 ~ 만 70세 미만 | 5.5% | 종합소득세율 적용 |
만 70세 ~ 만 80세 미만 | 4.4% | |
만 80세 ~ | 3.3% |
연금저축 계좌의 좀 더 자세한 혜택 내용과 단점도 알고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금저축 종합소득세율 적용 시
위 내용을 보면 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할 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 1,5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사실상 그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결국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서 세금폭탄을 맞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오해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
먼저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위 표를 보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면 바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금저축 혜택에서 받던 것이 5.5%니까 이에 비하면 너무나 큰 수치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계산방식은 워낙 복잡하기에 단순히 해당 수치로만 비교하면 안됩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법, 연금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연금소득금액은 내가 받는 연금액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입니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액에 따른 연금소득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00만 원 한도)
총 연금액 | 공 제 액 |
350만원 이하 | 총 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연금저축 종합소득세 세금폭탄 알아보기
그럼 지금부터 각 구간별로 정말 연금저축 수령액이 많으면 세금폭탄을 받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X 해당하는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X 10% 최종세액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최종세액 / 총 연금액 (%) 월 수령액 (총 소득 - 최종세액) / 12
세금 계산방식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인적공제 등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만 계산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월 300만 원 수령 시
이전 포스팅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면 월 30만 원만 꾸준히 넣어도 추후 월300만 원 씩 수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을 토대로 연 3,600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구분 | 금액 | 계산식 | |
총 소득 | 3,600만 원 | ||
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 850만 원 | 630만 + (3,600만 - 1,400만) X 10% |
인적공제 | 150만 원 | ||
과세표준 | 2,600만 원 | 3,600만 - (850만 + 150만) | |
실제 세금 | 종합소득세 | 264만 원 | 2,600만 X 15% - 126만 |
지방소득세 | 26.4만 원 | 264만 X 10% | |
최종세액 | 290.4만 원 | 264만 + 26.4만 | |
종합소득세율 | 8% | 290.4만 / 3,600만 | |
월 수령액(세후) | 2,758,000원 | (3,600만 - 290.4만) / 12 |
종합소득세율 8%로 연금저축 수령 세율인 5.5%보다는 많지만 그럼에도 이전에 15% 이상 의 세금 혜택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연금 수령액이 많아 종합소득세율로 적용된다고 해도 그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선다면?
그럼 이것보다도 더 많아져서 연금소득공제의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우고 더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연 5,000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구분 | 금액 | 계산식 | |
총 소득 | 5,000만 원 | ||
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 900만 원 | 계산 시 990만 원이지만 900만 원 한도 |
인적공제 | 150만 원 | ||
과세표준 | 3,950만 원 | 5,000만 - (900만 + 150만) | |
실제 세금 | 종합소득세 | 466.5만 원 | 3,950만 X 15% - 126만 |
지방소득세 | 46.6만 원 | 466.5만 X 10% | |
최종세액 | 513.1만 원 | 466.5만 + 46.6만 | |
종합소득세율 | 10.3% | 513.1만 / 5,000만 | |
월 수령액(세후) | 3,739,042원 | (5,000만 - 513.1만) / 12 |
종합소득세율 10.3%로 여전히 15%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24%에 해당한다면?
그럼 여기서 연 6,000만 원에다가 국민연금 1,200만 원까지 수령을 하여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이 24%로 해당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구분 | 금액 | 계산식 | |
총 소득 | 7,200만 원 | 6,000만 + 1,200만 | |
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 900만 원 | 900만 원 한도 |
인적공제 | 150만 원 | ||
과세표준 | 6,150만 원 | 7,200만 - (900만 + 150만) | |
실제 세금 | 종합소득세 | 900만 원 | 6,150만 X 24% - 576만 |
지방소득세 | 90만 원 | 900만 X 10% | |
최종세액 | 990만 원 | 900만 + 90만 | |
종합소득세율 | 13.8% | 990만 / 7,200만 | |
월 수령액(세후) | 5,175,000원 | (7,200만 - 990만) / 12 |
과세표준이 24%로 해당 시 확실히 종합소득세율이 13.8%로 올라오긴 했으나 그럼에도 15%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정도 되면 그냥 많이 버니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금저축 수령액이 많아 종합소득세율로 적용된다고 해서 원래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과 세금, 연금저축이 종합소득세율로 적용될 시 세금폭탄을 받는지에 대해 계산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걱정 때문에 연금저축을 하기 망설였던 분들에게 이 글이 그 걱정을 해소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적게 벌고 세금 적게 내기,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기 중에 어떤걸 선택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