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사이에 거래를 하려면 사고자하는 사람과 팔고자하는 사람의 가격이 일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매매체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주식 매매의 체결원칙인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 위탁자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우선의 원칙
가격우선의 원칙이란, 매수하고자 할땐 가장 비싸게 사려고 하는 자가 우선 체결되고, 매도하고자 할 땐 가장 싸게 팔려고 하는 자가 우선 체결되는 원칙입니다.
간단히 다음과 같이 주문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여기서 매도자 중 가장 싸게 팔려고 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체결이 될 것입니다.
즉, 세 가격 중 가장 싼 가격인 29,900원이 매도 우선이 있어 가장 먼저 1,000주가 체결되고,
그다음 30,000원에 2,500주가 체결되게 됩니다.
그럼 매수쪽에 1,500주가 남지만 30,100원의 매도물량과는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양쪽 모두 체결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시간우선의 원칙
만약 가격이 같다면, 그때는 시간상으로 1초라도 먼저 주문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체결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쓰일 일이 잘 없겠지만 투자 방법 중 스켈핑, 초단타 트레이딩 같은 초단위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고려를 해야할 원칙입니다.
수량우선의 원칙
가격도 같고 주문 시간도 같다면 더 많은 수량을 주문한 사람이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더 많은 수량을 주문한 사람이 먼저 모두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 먼저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는 수량우선 배분의 원칙인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량을 초과하는 호가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1.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2.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3. 매매수량단위의 1000배
4. 매매수량단위의 2000배
5. 잔량의 2분의 1
6. 잔량
다음과 같이 매수주문이 매도주문보다 많은 상황일 때, 총 매수주문 15,200주를 A,B,C,D가 다음과 같은 수량만큼 주문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먼저 매도주문 측은 모두 체결될 것이고, 매수주문이 더 많기 때문에 체결된 12,600주를 주문한 수량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게 됩니다.
이 후, 수량이 많은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세우면 C(10,000주), A(4,000주), D(1,000주), B(200주) 순으로 나열되게 됩니다.
이제 각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매매수량단위는 1입니다.
① 매매수량단위 100배 기준 - 100주씩 배분
② 매매수량단위 500배 기준 - 500주씩 배분, B는 남은수량인 100주만 받고 배분종료
③ 매매수량단위 1,000배 기준 - 1,000주씩 배분, C는 남은수량인 400주만 받고 배분종료
④ 매매수량단위 2,000배 기준 - C, A에게 2,000주씩 배분
⑤ 잔량의 1/2 - C는 배분받지 못한 잔량이 6,400주이므로 3,200주 배정, A는 잔량이 400주이므로 200주 배정
⑥ 잔량 - 나머지 800주 모두 C에게 배정
위 순서로 배분이 되어 총 12,600주가 배정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소액투자자에게 배분이 되도록 해준 시스템입니다.
위탁자우선의 원칙
증권사에는 크게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고객계정과 증권사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기계정 이렇게 2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이 때, 가격도 같고 시간도 같고 수량마저도 같다면 자기계정보다 위탁자, 즉 고객의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시킵니다.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원칙은 거래시스템이 알아서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 원칙들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아두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항상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내가 원하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 그리고 가격과 수량이 있더라도 이를 이루기 위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투자자금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매매를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투자원칙을 세우길 바라겠습니다.